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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고객과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감정이 격앙되어
폭언을 쏟아봇는 경우도 겪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떠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고객의 폭언으로 우울증이 생겼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지원도 받아보세요!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
직업 트라우마센터(1588-6497)
근로복지넷(https://bit.ly/3HNP7w9)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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