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고객의 폭언으로 우울증이 생겼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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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