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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준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대처법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가려고하는데 📦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알려주집 -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최소 두 달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일 경우
        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증거 남기기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으므로 최소 두 달 전에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참고 -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언제든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에는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조치가 없을 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못 받아 법원에 신청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로도 못 받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알아보세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전세 계약할 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당연히 반환해야 & 받아야 하는 금액!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위해 알려주집과 함께해요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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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원문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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