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3,725 | 관심 : 0

❶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512만 1,080원
(5인) 602만 4,515원
(6인) 690만 7,004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 가능

(예시)지원대상 요건 중 '기준 중위소득' 항목

정책·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일까?" 궁금하셨다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❷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2,596,25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3,461,672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3,980,923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4,327,090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5,192,508

70%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2

5,446,414

6,057,926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6,923,344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3

7,002,533

7,788,762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110%

2,139,293

3,586,094

4,614,171

5,633,188

6,626,967

7,597,704

8,558,651

9,519,598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10,385,016

130%

2,528,256

4,238,111

5,453,111

6,657,404

7,831,870

8,979,105

10,114,770

11,250,434

140%

2,722,737

4,564,119

5,872,581

7,169,512

8,434,321

9,669,806

10,892,829

12,115,852

150%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9,036,773

10,360,506

11,670,888

12,981,270

160%

3,111,699

5,216,136

6,711,522

8,193,728

9,639,224

11,051,206

12,448,947

13,846,688

170%

3,306,180

5,542,145

7,130,992

8,705,836

10,241,676

11,741,907

13,227,006

14,712,106

180%

3,500,662

5,868,153

7,550,462

9,217,944

10,844,127

12,432,607

14,005,066

15,577,524

190%

3,695,143

6,194,162

7,969,932

9,730,052

11,446,579

13,123,308

14,783,125

16,442,942

200%

3,889,624

6,520,170

8,389,402

10,242,160

12,049,030

13,814,008

15,561,184

17,308,36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3,5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에 해당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자세히 보기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기준: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만원

25.3만원

20.1만원

16.3만원

2인

36.7만원

28.3만원

22.4만원

18.3만원

3인

43.7만원

33.8만원

26.8만원

21.8만원

4인

50.6만원

39.1만원

31.0만원

25.4만원

5인

52.4만원

40.4만원

32.0만원

26.2만원

6인

62.1만원

47.8만원

37.9만원

31.0만원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경 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331,000원

466,000원

5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❸ 나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법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A씨(2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만 원이라면?
👉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가구 직장가입자인114,816만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조회] 검색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조회] 검색

*2022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정부24)

다른 정보 보기